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14조 (부과대상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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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거나 엠보 또는 발포고무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거나 엠보 또는 발포고무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1.바깥지름이 66.6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두께가 0.2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밑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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