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14조 (부과대상 물품)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거나 엠보 또는 발포고무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1.바깥지름이 66.6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두께가 0.2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밑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