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7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제반 심사 절차를 관리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제반 심사 절차를 관리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원고에 대하여 논문의 주제 및 원고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원고 반려’ 또는 ‘2차 심사’를 결정한다.
③2차 심사가 결정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관련 전공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④2차 심사는 심사위원이 심사하되, 3차 심사는 위원회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⑤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논문심사평가서) 사본을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⑥위원회는 매호 기획논문의 주제를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1.8.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