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10조 (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협의회(이하 "분야별협의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분야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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