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3조 (논문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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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민속 관련 학문의 연구논문과 기획논문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의 내용은 민속 관련 학문의 연구논문과 기획논문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0.>
②논문 이외의 서평과 자료 소개 성격의 발표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8.20.>
③외국어논문 등은 투고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한 후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논문 등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번역을 거쳐 본 학술지에 등재한다.
④공동연구논문 등일 경우에는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한다.
⑤필자의 소속과 성명을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개정 2026.9.3.>
⑥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기재한다. <개정 2011.10.20.>
⑦각 논문 등에는 국ㆍ영문초록(200자 원고지 10매 내외)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등의 초록에는 키워드 5개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6.9.3.>
⑧투고된 논문 등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며, 논문 등이 게재될 경우 150매 이내에서 해당되는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 분량은 사진ㆍ도면(1장=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등을 포함하여 20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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