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2조 (다른 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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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제공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및 "연구정보서비스 업무 지침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다른 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제공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및 "연구정보서비스 업무 지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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