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정보서비스"라 함은 연구자가 국가장서를 활용하여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정보실 및 참고상담 등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제반의 서비스를 말한다.
②"연구자"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③"연구기관"이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대학, 기업, 재단 등이 만든 기관을 말한다.
④"정부기관"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법에 근거한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1.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령
2.국회법 및 관련 법령
3.법원조직법 및 관련 법령
4.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
⑤"학술지"란 연구자들이 집필한 논문을 게재하는 잡지를 말한다.
⑥"학술단행본"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도서를 말한다.
1.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자인 경우
⑦"박사후연구원"은 학술 연구 기관에서 특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용한 박사 학위 소지자를 말한다.
⑧"연구교수"는 학술 연구 기관에서 특정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연구원을 말한다.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연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⑨"연구계획서"란 연구자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명, 기간, 제출처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⑩"연구결과물"이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계획서에 따라 생산한 저작물을 말한다.
⑪"창작연구자"란 창작(집필)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조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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