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에 대하여 적용하되, 디지털도서관 및 소속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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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