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9조 (연구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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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 이용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무단 도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즉시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이 취소되고, 취소일자로부터 1년간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이용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무단 도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즉시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이 취소되고, 취소일자로부터 1년간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②연구자는 연구정보서비스 신청 승인 이후에 연구자 이용 교육(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 이후 연구자 이용증을 발급받고 연구정보실에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다.
③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연구자의 연구결과물 제출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세부 내용은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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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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