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6조 (이용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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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정보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연구자료조사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정보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연구자료조사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②연구정보서비스의 시작일은 연구자 이용교육(오리엔테이션) 참석일로부터 시작되며,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연구자의 연구정보실 이용 횟수, 연장 및 중지에 따라 전체 이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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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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