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8조 (연구자료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이용 신청 및 자료수) 및 제6조(자료이용)를 준용하되, 서고 및 보존용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이용 책수 : 1인 1회 20책
2.이용 기간 : 20일(2회 연장, 최대 60일)
3.자료 이용 절차 : 온라인 신청
4.자료 이용하는 곳 : 연구정보실
②개가자료, 고문헌 원본 자료는 제 8조 1항 1호에 포함한다.
③특수자료, 귀중자료의 이용은 별도 규정에 의하되, 귀중자료 이용은 별지 제3호를 연구정보실로 사전 제출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귀중자료 열람 신청서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귀중자료 열람 신청서 접수[ ] 승인 [ ] 취소[사유 ] 신청인 | 이름 | 이용자ID 신청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이용 프로그램 | [ ] 1. 국가연구과제 [ ] 2. 학술단행본 [ ] 3. 학술지논문 [ ] 4. 연구자료조사 [ ] 5.…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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