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7조 (연구정보실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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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 연구정보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연구자는 연구정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 연구정보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연구자는 연구정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연구정보실 이용시간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시간에 준한다.
③연구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연구 자료 이용
2.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열람과 출력
3.자료의 복사 및 출력
4.1인 지정 연구석 및 개방형 연구석
5.세미나실
6.개인 소지품 보관함
7.참고 상담 서비스
8.리서치 리터러시 교육
9.기타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④다음 각 호의 연구정보실 이용을 위하여 연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제7조 3항 2호 1인 지정 연구석
2.제7조 3항 3호 개인소지품 보관함
⑤연구정보실 내 세미나실 이용을 위하여 연구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정보실 시설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서식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미나실 사용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 중인 연구자와 그 동행
2.정책정보서비스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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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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