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5조 (연구정보서비스 신청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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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위 및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 별표 1-1과 같다. 단, 도서관은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연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위 및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 별표 1-1과 같다. 단, 도서관은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연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연구정보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2.연구계획서(별지 제1-1호)
3.도서관자료 활용목록(별지 제1-2호)
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3호)
5.연구자 추천서(별지 제1-4호)
6.연구데이터 이용약정서(별지 제1-5호)
7.연구정보실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5호)
②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1항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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