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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