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양 수량 및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무병묘의 보유량을 판단하여 무병묘 또는 접수ㆍ삽수 형태의 분양 수량을 결정한다.
②품종보호권이 있는 직무육성품종의 무병묘는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기관에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품종보호권이 만료된 직무육성품종 또는 도입품종의 무병묘는 무상으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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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담당부서제4조 · 분양 목적 및 대상제5조 · 분양 신청
제6조 · 분양 수량 및 가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분양 승인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