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담당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담당부서) 무병묘 분양담당부서는 해당 작물의 무병묘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로 하고, 운영 규정 개정 등 관리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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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