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분양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분양 신청) 무병묘 분양 신청자는 해당 무병묘를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신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병묘 분양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무병묘 분양신청서 | 무병묘 분양신청서 | 무병묘 분양신청서 | 무병묘 분양신청서 | 무병묘 분양신청서 | 무병묘 분양신청서 | 무병묘 분양신청서 | | | | | | 신청인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신청인 | 사무실 소재지: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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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