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검토 기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9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