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무병묘"란 바이러스 무병화 과정(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을 거친 묘목 또는 포장검사 대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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