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분양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분양 신청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게 되면 분양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무병묘의 분양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신청받은 무병묘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무병묘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무병묘를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묘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에서는 제3호 서식의 무병묘 인수증 사본을 관리담당 부서에 공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무병묘 분양승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무병묘 분양승인서 | 무병묘 분양승인서 | 무병묘 분양승인서 | 무병묘 분양승인서 | 무병묘 분양승인서 | 무병묘 분양승인서 | | | | | 신청인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신청인 | 사무실 소재지: | 사무실 소재지: | 사무실 소재지: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무병묘 인수증
[별지 제3호 서식] 무병묘 인수증 아래의 무병묘를 인수합니다. ○ 관련 공문번호 : - (20 . . .) ○ 인수자 기관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무병묘 분양 목록 일련번호 | 작물명 | 품종명 | 분양수량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국 립 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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