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분양 목적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양 목적 및 대상) 무병묘는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원종ㆍ모수 관리기관에 분양하여야 한다. 단, 감귤은 무병묘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묘목업체에 무병묘를 분양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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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담당부서
제4조 · 분양 목적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양 신청제6조 · 분양 수량 및 가격제7조 · 분양 승인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