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설치) 「정부표창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칭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