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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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표창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칭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설치) 「정부표창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칭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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