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회의소집)심의회의 회의는 청장의 요구에 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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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소집)심의회의 회의는 청장의 요구에 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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