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목적) 본 심의회는 사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부내외유공자에게 강원지방우정청장이 표창 또는 감사장(패)을 추천코자 할 때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업무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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