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우정사업국장
2.예금영업과장
3.감사관
4.우정계획과장
5.인력계획과장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상훈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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