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권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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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