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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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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