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임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임무) 본 심의회는 정부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한다.
1.정부포상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자
2.강원지방우정청장의 표창대상자
3.전기 각 호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을 추천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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