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표창대상자의 심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대상자의 심의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자 중에서 의결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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