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심의방법)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공적조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내직원에 대하여는 교육성적 및 징계관계, 사업실적 등을 참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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