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조 (심사자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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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따른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따른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1.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품질에 관한 자료)
가.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1) 구조결정에 관한 자료

2)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6)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표준품 및 시약ㆍ시액에 관한 자료

8)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나.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관한 자료

2)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3)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5)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6) 표준품 및 시약ㆍ시액에 관한 자료

7)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3.안정성에 관한 자료
가.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시험자료

2) 가혹시험자료

나.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시험자료

2) 가혹시험자료

4.독성에 관한 자료
가.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나.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다.유전독성시험자료
라.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
마.발암성시험자료
바.기타독성시험자료

1) 국소독성시험(국소내성시험포함)

2) 의존성

3) 항원성 및 면역독성

4) 작용기전독성

5) 대사물

6) 불순물

7) 기타

5.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가.효력시험자료
나.일반약리시험자료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자료
다.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자료

1) 분석방법과 밸리데이션 보고서

2) 흡수

3) 분포

4) 대사

5) 배설

라.약물상호작용 등에 관한 자료
6.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가.임상시험자료집

1) 생물약제학 시험보고서

2) 인체시료를 이용한 약동학 관련 시험 보고서

3) 약동학(PK) 시험보고서

4) 약력학(PD) 시험 보고서

5) 유효성과 안전성 시험 보고서

6) 시판후 사용경험에 대한 보고서

7) 증례기록서와 개별 환자 목록

나.가교자료
다.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관한 자료
7.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8.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
9.<삭 제>
②각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 1.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2.별표 14. 기타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3.별표 19.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된 품목의 제조방법 변경 시 제출자료의 범위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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