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4조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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