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5조의3 (품목허가 등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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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의 허가, 신고 등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하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3(품목허가 등의 취하) 법 제31조,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의 허가, 신고 등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하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적사항: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2.신청사항: 허가ㆍ등록ㆍ신고 번호, 업종, 취하하려는 사항 및 취하사유
3.기타사항: 신청일, 신청인(담당자)의 서명 또는 날인
4.첨부서류: 품목허가증ㆍ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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