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의3 (투자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법 제64조의2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ㆍ비율, 그 투자의 지속성, 증가 정도 등이 우수한 경우
2.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권한ㆍ책임 이행 및 업무수행 수준, 인력 구성ㆍ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운영ㆍ수준이 우수한 경우
3.법상 의무사항 이외의 강화된 보호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이나 노력 등이 우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금액을 감경할 때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조치한 사항을 고려하되,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에 조치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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