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2조의2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자료 확인,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 민원 처리의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②민원심사관은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원인에게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③민원심사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및 상담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3.>
④제3항에 따른 민원후견인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통계자료 제공 : 민원실 담당자
2.도서열람 안내 : 도서실 담당자
3.통계분류에 관한 질의 : 통계분류 담당자
4.전산처리가 필요한 통계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개정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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