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5조 (적용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적용례) 민원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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