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3조의2 (담당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담당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3. 18.]
②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신설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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