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3조 (민원 담당자의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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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실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②민원실 근무기간 중 대민 봉사에 모범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포상한다.
③민원실에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보직 변경 시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다.
④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 우수 담당자(국가데이터처 콜센터 상담사 포함)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이 경우 선진지 탐방, 표창 또는 시상품(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8., 2023. 6. 22.,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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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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