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4조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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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실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담당업무) 민원실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1.통계자료문의(방문, 전화, 인터넷, 서신 등)의 응답ㆍ처리 및 안내
2.통계관련 상담 및 안내
3.통계표준분류 확인에 대한 안내
4.통계자료 이용방법(간행물, KOSIS 등)에 관련한 상담
5.민원ㆍ제도개선업무의 운영
6.<삭제 2020. 3. 18.>
7.그 밖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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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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