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2조 (민원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민원심사관 및 분임민원심사관을 둔다. <개정 2016. 9. 23., 2025. 12. 5.>
②민원심사관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되며 분임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통계기준과장, 마이크로데이터과장, 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장, 지청의 경우 지역통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3. 4. 2., 2013. 9. 26., 2016. 9. 23., 2017. 9. 7., 2020. 3. 18., 2026. 8. 21.>
③분임민원심사관은 소관부서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한다. <개정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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