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2조 (민원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민원실을 둔다. <개정 2016.9.23., 2025. 12. 5.>
②민원실은 혁신행정담당관 소속으로 하며 혁신행정담당관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개정 2013. 9. 26., 2017. 9. 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