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조의2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21.>
1."민원실"이란 소관 통계업무와 관련하여 전화ㆍ전자ㆍ서면 및 방문민원 등으로 요청받은 질의ㆍ진정 및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하거나 해당부서로 분류(이하 "민원업무"라 한다)하는 부서를 말한다.
2."민원실 근무자"란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 및 분류, 상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근무자를 말한다.
3."민원 담당자"란 국가데이터처에 제기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실무자를 말한다.
4."방문민원 상담"이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필요한 상담을 하고,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5."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거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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