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4조 (민원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민원수당의 지급)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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