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2조의4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민원의 소관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상정한 민원과 민원ㆍ제도개선과제 등을 심의ㆍ조정 의결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 3. 18.>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되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1. 4. 15.>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필요시 기획조정관 또는 2항에 따른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선출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해당 민원의 소관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과장, 감사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 민원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2021. 4. 15., 2023. 6. 22., 2026. 8. 21.>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민원 관련 외부(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민원 관련 외부(법률)전문가를 심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3., 개정 2020. 3. 18.>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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