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2조의5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를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2016. 9. 23.,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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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5(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8.>

1.회의일시 및 장소
2.참석위원 성명
3.회의내용
4.회의결과 <개정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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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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