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1조 (공공저작물 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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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3자가 포함되어 작성한 공공저작물의 경우 자유이용허락 동의가 있어야 개방이 가능하므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이용허락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공공저작물 생성시 초상권에 문제가 없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초상이용동의서를 활용하여 사진이나 영상 촬영시 본인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홈페이지에 별표 1에 따른 저작권 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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