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5조 (제공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센터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으로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