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20조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센터장은 보유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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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제공 중단제16조 · 공공누리 이용조건의 준수제17조 · 출처의 명시제18조 ·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제19조 · 알선 또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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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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