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8조 (공공저작물 연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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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관은 센터의 공공저작물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관은 센터의 공공저작물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공저작물 연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센터 내 공공저작물의 보유 및 개방 현황
2.당해연도 신규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리 계획
3.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 관련 교육 계획
4.공공누리 미부착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방 계획
5.기타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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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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