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4조 (비용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민간이용 촉진을 위하여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하여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비용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