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8조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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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저작물의 변형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저작물의 변형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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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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