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2."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4."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5."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6."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ㆍ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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